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3)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61)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