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00억원대 배임 혐의’ 김승연 회장 원심 파기환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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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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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시 판단토록 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혐의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을 파기하면서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열회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이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배임죄 및 횡령죄 해당 여부도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결자금 제공 등 부당지원 혐의,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지난해 8월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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