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단방치 행위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차량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자진처리 안내를 하고 기간내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수 경제교통과장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주민통행 불편, 주정차난 심화 및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동안 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전수조사를 실시, 무단방치 차량을 일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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