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 공작원과 연락하며 노 부의장의 밀입북을 기획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모씨(40)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노 부의장의 방북행위, 방북기간의 발언·행적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안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며 "기록에 비춰볼 때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 부의장이 김일성 출생 100돌 경축 열병식 등 행사에 참가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았다.
노 부의장은 지난해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방북해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뒤 공안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노 부의장과 원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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