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구장을 운영하는 J씨는 매출이줄자 PC방으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업종을 바꾸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까지, PC방은 30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3.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했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보습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K씨, J씨, L씨 등의 사례처럼 창업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복잡한 입점규제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창업 지원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서민 창업 지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건축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서민 창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식점·제과점·PC방 등을 창업할 때 매장의 위치·규모·인테리어 시설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점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분류 체계를 개선했다.
또 창업과정에서 80여 개 법령에 복잡하게 규정되고 빈번하게 제·개정되는 건축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정을 통합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돼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된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단 국민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수퍼마켓, 노래방 등 면적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된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따.
아울러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10월 중 입법예고하여, 금년 중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축규정 통합은 환경·설비 분야에 대해 올해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서비스하고, 1년간 시범 운영 후 2015년부터 전체 분야(계획, 화재안전, 구조, 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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