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시리아 화학무기 제거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화학무기를 허가 없이 이송하거나 시리아 내 누군가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7장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군사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적 군사개입을 위한 트리거(방아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사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추가 결의안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사실상 시리아 사태 군사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신속히 시리아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결정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 초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투표는 OPCW가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시리아 화학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승인한 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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