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는 새누리당 의원의 이 모 비서관을 줄기세포 치료제 업체 알앤엘바이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 2011년 다른 전직 새누리당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며 알앤엘바이오 측으로부터 줄기세포 관련 법안 통과 등과 연관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