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산안 보니…일자리 나누는 기업, 지원 더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30 0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등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은 64.6%에 불과하다. 고용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7월 65.1%까지 올랐으나 8월 들어 기세가 한풀 꺾였다. 특히 지난해까지 40%였던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올 상반기 들어 39.5%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 11조8042억원을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과제에 집중 배분키로 했다.
중점 투자 방향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핵심 인력의 고용 가능성 제고 △현장수요형 직업훈련 강화 및 창업·창직 활성화 △고용친화적 정책기반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네 가지다.

이 가운데 핵심은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에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0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3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고용창출 지원금 예산도 총 1132억원으로 올해 477억원보다 655억원(137.3%) 늘었다.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한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지원(1인당 연 720만원)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비를 신규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 보전금도 새롭게 지원키로 했다.

교대제 개편을 위해 설비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는 1억원(총 160억원)을 직접 지원한다. 대기업에는 10억원(총 400억원)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을 사업주가 보전해준 경우 사업주 부담 임금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52억원(1만명)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비 및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의 70%(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대체인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0개 추가(120개소→130개소)하고 직장 어린이집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도 지속 확대한다.

60세 정년 실현을 위해 (장년) 임금피크제 지원 상한액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용연장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측면지원키로 했다.

취업이 극히 어려운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복합 지원공간 조성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