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가 내린 엄금사항 세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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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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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궈성쿤(郭聲琨) 중국 공안부장이 공안부 자체 기율강화를 위해 세가지 엄금지침을 발표했다고 공안부 홈페이지가 30일 전했다.

세가지 엄금사항은 위기에 빠진 인민들을 방관하는 행위, 음주후 추태를 부리는 행위,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를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공안부는 각급 경찰이 이 사항들을 여겼을때 강한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우선 규정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우선 감금시킨 후에 처분을 내리도록 했으며, 규정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와 함께 상급자도 동반처벌받게끔 했다. 위반사례를 은폐한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대상이다. 특히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형사책임까지 묻겠다고 공언했다.

공안부측은 "일부 경찰들의 의식수준과 직업의식이 낮아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안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다"면서 "공안기구의 공신력과 능력, 그리고 각 개인의 소양을 높이는 한편, 인민의 이익보호를 최선의 가치로 두게 하기 위해 세가지 엄금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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