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판매 모바일쿠폰·품질보증 등 표시 '구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30 15: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바일쿠폰, 영화·공연 환불 방법 등 명확히 표시<br/>-품질보증기준·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 구체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통신판매업체가 모바일쿠폰을 판매할 경우에는 환불 방법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또 제품의 품질보증기준과 각종 안전인증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쿠폰과 영화·공연, 품질보증기준 표시방법 등을 추가한 ‘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쿠폰 구매, 영화·공연 예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확산되면서 시장여건 맞게 관련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모바일쿠폰과 영화·공연 품목을 담고 이용 조건과 환불 조건 등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토록 했다.

또한 피부관리·마사지 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품목을 정하고 이용 조건과 환불 정보를 제공 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은 소셜커머스 업종에 주로 해당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상품 구매 시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환불·교환·수리 조건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사진=모바일쿠폰 상품정보제공 고시 사례>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해야한다. 적용되는 보상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규정의 명칭과 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한다.

AS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은 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면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한다. 각종 안전인증의 경우는 전기제품 등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 KC마크나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한다.

이 밖에도 영유아용품·비비탄총,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기타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도 수정·보완했다. 수입식품의 경우는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이러한 변화된 시장여건에 맞게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