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 국무원 류환(劉桓) 참사를 인용해 "상속세 도입이 18기 3중전회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이미 상속세 징수 관련 조례를 발표하고 지난 2010년엔 상속세 징수 관련 수정안을 제정했으나 지금까지 시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부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상속세 도입이 재차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수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징수의 최저 세율과표는 80만 위안이다. 과세대상 상속총액이 80만~200만 위안은 상속세율이 20%, 200만~500만 위안은 30%, 500만~1000만 위안은 40%, 1000만 위안 이상은 5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제도를 시행할 경우 500만 위안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로 84만 위안을, 1000만 위안을 상속받으면 209만 위안을, 3000만 위안을 상속받으면 1034만 위안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과표구간은 현재 중국 소득수준과 맞지 않을 뿐 더러 중국 내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류환 참사 역시 “개인적으로 상속세 도입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30~40년은 지나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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