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주택가 인근에서 페인트 분진 등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불법 배출한 자동차 도장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8월 시내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곳의 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업소 5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다.
시는 무허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42개소는 모두 형사처벌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1곳당 많게는 한 달에 자동차 30~40대를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도장,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쏟아냈다.
단속 결과 도장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도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10곳은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구로·금천·성동구 지역과 시내 중심에 산재한 허가업체 23개소의 절반 가량(43%)을 차지했다.
적발유형을 보면 △방지시설의 여과필터나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고 고의로 훼손 또는 고장 방치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업체 4곳 △도장부스시설 밖에서 작업을 하거나 도장부스 출입문을 개방한 채 조업한 업체 4개소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체 1곳 △방지시설 여과필터에 임의로 구멍을 내 사용한 업체 1곳 등이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도장은 매년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주·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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