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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9곳 무더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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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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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이상 기자=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서울시는 2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숭인동 1422번지 일대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0개 중 19개 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19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개발 6곳, 재건축 13곳이다.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대상 구역은 △종로구 숭인동 1442번지 △중구 장충동 2가 112번지 △용산구 용문동 8번지 △광진구 중곡동 124-55번지, 군자동 127-1번지, 자양동 227번지 △영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61-13번지 △강북구 우이동 180-47번지, 73-95번지, 수유동 535-1번지, 560번지, 254-72번지 △강남구 논현동 246번지 △동대문구 제기동 862번지, 전농동 2-19번지, 장안동 104-5번지, 289-12번지 △구로구 142-66번지 등이다.

모두 추진 주체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구역이 해제된 곳은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모두 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이 중 숭인동 1422번지는 198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듬해 사업계획이 결정됐지만,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 288명의 35.4%인 102명이 동의하면서 구역이 해제됐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건에 대해 이달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책관은 "구역해제로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주민이 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잠원동 일대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반포3주구에 위치한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공원위치 변경 및 도로확장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공원위치 이동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시는 또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천왕역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을 편의시설 설치를 더한 '보행자를 위한 보도폭 확보 및 대피로 안전기준 자전거 경사로 검토'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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