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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죽재서화보'등 최근 5년간 반출불가 문화재 적발건수 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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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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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재의원 조사..2008년부터 연평균 1만6700여건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최근 5년간 문화재 감정관실에서 적발된 문화재 반출불가 건수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학재 의원(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갑)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결과 해외로 반출하고자하는 문화재의 반출 가능 및 위법 여부를 감정하는 문화재 감정 건수는 2008년 1만3175건에서 2012년 2만4972건으로 지난 5년간 89.5%나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연평균 1만6700건으로, 이중 반출 불가로 판정된 건수는 2008년 47건에서 2012년 388건으로 5년 만에 7배 이상이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는 조선 중기 고서적인 ‘십죽재서화보’ 등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의원은 "반출불가 사례를 보면 고의성이 다분한 도난도굴 사범도 있지만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잘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와 반출금지제도의 홍보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1968년부터 3산(수영)비행장을 시작으로 현재 주요 공항과 항만, 국제우체국 등 1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감정관실에 파견되는 감정위원의 인력은 총 46명(상근 25명, 비상근위원 21명)으로, 전국 19개소에서 46명의 감정위원이 한해 평균 1만6700건이나 되는 문화재의 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문화재감정감실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감정위원이 각 지역의 출항 및 출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고 있다고 하나, 46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매년 1만6천 건 이상의 문화재 감정을 하는 것은 문화재 국외반출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는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문화재 국외반출 방지에 대한 제도를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 문화재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문화재 반출금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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