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채권자 비대위 2차 탄원서 제출…“피해 접수 규모 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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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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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에 2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가 온라인 상으로 접수한 채권자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4일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실에 2차 탄원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이경섭 비대위 대표는 “전일 밤 9시 기준 온라인 상 접수된 채권자는 약 4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3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결혼, 퇴직,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동양그룹 채권을 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2일 1010명의 연판장을 첨부한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이들은 모임 성격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피해투자자 대표 단체를 꾀하고 있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개시 후 마련되는 채권자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영진에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왔다.

개인투자자별 입장이 채권자협의회에서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동양그룹 경영진을 배제하고 개인 채권투자자를 대변할 관리인이 선임되야한다”며 “현재까지 동양그룹 측과 공식적인 만남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는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동양인터내셔널 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도 방문했다.

그는 “법정관리 전 동양증권 지점 직원은 “동양의 법정관리는 절대 없다”면서 문서로 확인시켜줬다”며 “그러나 오늘 방문하자 이 직원은 (동양인터내셔널 CP는) 사기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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