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7일 신모(37),양모(38)씨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소재 요양원 대표인이들은 지난2009년 9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해당구청에 요양원 근무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근무기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각 1억4000만원, 3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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