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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활성화 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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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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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계 생존권 개최 위한 총궐기 예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부동산거래활성화 촉구 총궐기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8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협회 임원 및 회직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거래활성화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8~9일 ‘2013년도 부동산중개사고 예방 및 회직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의 세제개편 단행 및 국회의 관련 법안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궐기대회에서는 부동산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소급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및 토지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8만3000명의 중개업자와 100만명 중개가족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총궐기를 열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을 때 중개업계는 한 달에 한건 매매하기도 힘든 실정이고 국민들은 렌트푸어가 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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