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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맞춤형 환경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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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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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까지 경북도, 경주와 합동으로 사업장 합동점검<br/>연말까지 환경 배출 사업장 지속점검

포항시가 경상북도, 경주시와 합동으로 10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공단지역 내 배출사업장, 고질?상습 위반사업장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시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단계별, 업종별, 맞춤형 통합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1단계로 지난 9월 한 달간 오염물질 소량 배출사업장인 관내 차량정비업소 100개소에 대해 2개반 4명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2단계로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와 합동으로 10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공단지역 내 배출사업장, 고질․상습 위반사업장 등 포항시와 경주시 배출업소에 대해 총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2주간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3단계로 오는 10월 21일부터 포항시 자체 3개 반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관내 폐수, 대기, 비산먼지 등 환경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4/4분기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계별, 업종별 맞춤형 점검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임의변경 여부 △대기방지시설 가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법령에 저촉은 되지 않으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 우려업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 및 보완을 적극 유도하고 영세사업장의 시설미비 및 기술 인력의 운영 미숙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교육 실시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새롭게 입주한 신규 기업체에 대해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 적발과 실적위주의 지도단속에서 벗어나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신기익 환경위생과장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폐수무단방류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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