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감원은 불공성거래 조사단서 수집부터 최종조치 통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소개했다. 관련 안내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조사부터 처리 과정은 크게 8단계로 나눠진다.
우선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인지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 민원인 제보 등을 통해 조사단서를 포착한다.
수집한 조사단서를 통해 분석한 후 업종과 사건특성을 고려해 금감원 조사1~2국, 특별조사국에 사건이 배당된다.
해당 부서는 문서, 장부 등 자료 및 진술서를 받거나 출석요구, 문답조사 방식으로 위법 사실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위법행위자, 위법사실, 처리의견 등을 기재한 처리의견서가 작성되면 금감원은 조사 내용, 형식, 조치 타당성을 심사하고 조정하게 된다.
조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제외하고 조치예정일 10일 전 당사자에게 조치원인, 근거 등이 사전 통지된다.
그 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처리안을 1차 심의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처리안을 최종 확정한다. 증선위는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만일 증선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조치통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치확인일 90일 이내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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