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 코넥스 주식투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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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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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일 코넥스시장 보완대책 발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기업 신주 투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코넥스 상장을 지원하는 지정자문인 지정도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등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출자금의 20% 이내로 제한된 상장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제한도 코넥스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고수익.고위험 펀드인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이일드펀드는 현재 신용등급 BBB이하 채권에만 투자가 한정돼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금융공사 등의 국책 금융기관과 성장사다리펀드, 1500억원 규모의 증권유관기관펀드가 코넥스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코넥스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장기업을 50여개 수준(시가총액 1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지정자문인 수도 늘려 유망기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 1년 이상 기업중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등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들은 코스닥 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신속 이전상장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코넥스 상장기업이 50여개로 늘어나고 코스닥 시장으로 옮기는 성공모델이 나타나면 코넥스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장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이번 보완대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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