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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때문에 금투업 규정 시행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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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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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이종걸 의원, 동양그룹 내부 문건 입수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동양그룹의 요청 때문에 계열사간 회사채, 기업어음(CP) 판매를 규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동양그룹 내부 문건에는 계열사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 시기가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3개월이 아닌 6개월 후로 결정됐음을 암시하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에는 개정안 시행 시 (주)동양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 발행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동양그룹은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한다는 연간 경영개선 계획을 분기별로 설명하고, 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성과를 검증한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해당 문건은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 전달됐다.

이 의원은 “올 1분기까지 동양그룹이 아무런 구조조정 성과가 없었는데도 금융투자업 규정은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4월 24일에 공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7월 24일 이후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 CP나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는 입지 않을 수 있었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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