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사진=SBS 뉴스 캡처] |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년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이유는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소비자들은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무선전화기의 주파수를 확인해야 하며 돌출형 안테나가 달려있다면 900㎒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화기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선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그러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사용금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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