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 2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만 속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2 12: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2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만 속출'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사진=SBS 뉴스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201411일부터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법이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이유는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소비자들은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무선전화기의 주파수를 확인해야 하며 돌출형 안테나가 달려있다면 900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화기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선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그러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여전히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사용금지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