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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사용금지에 샤이니 종현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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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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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전화기 사용금지에 샤이니 종현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샤이니 [사진 제공=SM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201411일부터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법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이 일침을 날렸다.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내년 1월부터 사용 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원, 어이가 없네"라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무선전화기 금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
아직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십만 명이나 된다기에 모르고 벌금 내시는 분들 없으셨으면 한다"며 "국민은 생각 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두 달 후 시행되는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개정이 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게 기본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종현은 "
여러 사람 입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표현이 좀 거칠어요. 이해해 주세요"라고 마무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무선전화기의 주파수를 확인해야 하며 돌출형 안테나가 달려있다면 900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화기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무선전화기에
1.7GHz 또는 2.4GHz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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