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고용부, 불산사고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총리실 허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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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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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구미의 불산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 뒤 이를 총리실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총리실 공직복무관실은 고용노동부에 구미의 불산사고 조사결과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처리결과 회신을 지시했다.

총리실은 당시 노동정책실장, 대구고용노동청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대구고용청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등을 요구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25일 총리실의 요구대로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대구고용청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고 총리실에 회신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고용노동부는 대구고용노동청장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인 뒤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낮췄다. 그 결과 공무원 징계는 변동이 없었지만,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한 기관 경고는 산재예방지도과에 대한 부서 경고로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실을 지난 8월에 뒤늦게 총리실에 알렸다.

결과적으로 총리실에서는 고용부가 대구고용청에 대해 6개월 간 기관경고를 한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주 의원은 “보고 누락은 물론, 기관경고시 산업안전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이 성과상여금을 최고 20%까지 감액받을 우려가 있어 처벌 수위를 낮췄다”면서 “고용부 소속 공무원 전원이 책임을 동감하지 않고 성과상여금 삭감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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