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실은 세원발굴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점검을 통해 성남세무서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을 환급 받았다.
시는 지난 2011년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14억 5천만원을 이미 환급을 받았으나, 감사관실의 자체 정밀 감사를 통해 영생관리사업소 장례식장 신축 후 임대부분, 야외스케이트장 등 총 3개 사업장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 누락분을 적발, 경정청구를 통해 1억 6천여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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