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 지자체 격차 최대 월1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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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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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무원 인건비 95% 정도 수준으로 정해 하달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가 지키지 않아, 같은 업무를 하는 같은 직급의 사회복지종사자임에도 최대 월 112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올해 4월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활시설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지킨 지자체는 서울과 충남 두 곳,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서울, 충남, 부산 세 곳, 장애인복지관은 서울, 부산, 경북, 충남 네 곳뿐이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문제와 함께, 준수율의 지역별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10호봉의 부장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112%에 달해 월 305만원의 급여를 받는 반면, 대구는 준수율이 72.8%에 그쳐 198만1000원 밖에 받지 못한다”며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직급의 부장임에도, 어느 지역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월 106만9000원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임금기준인데, 이마저도 다 받지 못하니, 이직율은 높고 근속기간은 짧은 등 복지현장의 인력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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