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4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원이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2008년 이후 퇴직한 상임심판관 11명 중 기획재정부로 옮긴 2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 6명이 퇴임 직후 김앤장과 삼일회계법인 등의 고문으로 취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6명이 재취업한 5개 법무·회계법인에서 2008년 이후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상정된 202건 중 56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대접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김 의원은 "국세 행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들이 퇴임하자마자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처신은 아니었다"면서 "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양쪽의 기대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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