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지원 혜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4일 중기중앙회는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9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갑)이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의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적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개선내용은 △중소기업 이용한도 비율 신설 △보증요율 세분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채익 의원은“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과점체제인 보증시장에서 중기중앙회 보증공제가 보증시장 전체의 보증료를 인하시키는 순기능이 인정되므로 향후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저렴한 보증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5월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하며, 과점체제인 공공조달분야 보증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조성했다.
특히 민간보증사의 전반적인 보증료 인하를 유도(약 30%수준)하는 긍정적인 효과 달성에도 성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소기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도급계약, 대기업 하청계약 등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현행 공공조달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중소기업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