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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中企 보증공제 제도 개선으로 보증료 절감효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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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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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보증공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지원 혜택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4일 중기중앙회는 보증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9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남구갑)이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의 대기업 편중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료 할인이 적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개선내용은 △중소기업 이용한도 비율 신설 △보증요율 세분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 △소기업·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채익 의원은“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의 보증공제사업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과점체제인 보증시장에서 중기중앙회 보증공제가 보증시장 전체의 보증료를 인하시키는 순기능이 인정되므로 향후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저렴한 보증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5월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하며, 과점체제인 공공조달분야 보증시장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조성했다.

특히 민간보증사의 전반적인 보증료 인하를 유도(약 30%수준)하는 긍정적인 효과 달성에도 성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소기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도급계약, 대기업 하청계약 등 민간부문에서는 여전히 높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있어 중기중앙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현행 공공조달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중소기업 보증료 절감효과가 극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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