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일산경찰서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신·변종업소 등 학교보건법 위반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아 건축관련 인·허가권자인 고양시 주택과에서 해당업소의‘건축법’관련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법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해당 건축물 소유주에 대하여도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해당업소 폐업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고양시 주택과장(강기수)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으로 지역 내 유해업소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로운 업소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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