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넘어온 서 회장 고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곧 고발인 조사와 함께 증선위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증거 확보 및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증선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서 회장과 회사 법인, 계열사 등을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은 서 회장과 셀트리온 임원, 계열사 전 사장 등 3명과 셀트리온 및 비상장 계열사 2개사 등 3개 법인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서 회장은 회사의 자금 조달과 주가 급락 방지를 위해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법인 자금 등으로 총 3차례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지난 2011년 계열사 사장과 공모해 2차례 시세를 조종하고, 작년 5월∼올 1월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재차 주가 조작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에는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본인 지분을 전부 외국계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셀트리온 측은 "특정 목적을 갖고 주가를 조작한 적이 없고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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