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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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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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경기도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오는 11월부터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가로수·가로등·육교 등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부착된 상업용 현수막, 지정 벽보판 외에 게시된 벽보, 거리에 버려진 전단이다.

보상금 규모는 6m 이상 현수막은 개당 2천원, 6m이하 1천원, 족자형 500원이다. 벽보는 100장 당 5천원, 전단 500장 당 5천원이다.

19세 이상 김포시민 누구나 수거할 수 있고 1인당 하루 3만원, 월 3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이나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시민 보상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980-25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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