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정감사> 미국 MOMA 15만점 소장 국립현대미술관은 7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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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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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호의원, "외국은 80%가 기증..기증 활성화 우대방안 마련" 요구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 현황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피카소 작품 한 점 없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은 15일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조사 결과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은 15만여점, 프랑스 퐁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은 7만여점, 영국의 테이트모던은 7만여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약 7000여점을 소장하고 있어, 뉴욕현대미술관 소장품의 4.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에 대한 미술품 기증을 위해 각종 혜택을 줌에 따라 기증이 활성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기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이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소장품의 80%이상이 기증품일 정도로 기증이 활성화되어 있다. 지난 4월에도 에스티로더의 레너드 로더 명예회장이 피카소 33점, 브라크 17점, 레제 14점 등 거장의 작품을 포함한 미술품 78점(10억달러 상당)을 기증한 바 있다.

외국박물관과 비교할 때 소장품이 질적・양적으로 저조함에도 ‘2013년 미술품 구입예산은 3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옥션에 나온 이중섭의 황소(낙찰가 35억 6천만원), 길 떠나는 가족(경매가 20억원) 등의 유명 작품은 구입하지도 못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기업 등에 기부나 기증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의원은 “외국 미술관의 경우 각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관광의 필수 장소로 자리잡았다”며“법적제약으로 인해 기증 요청이 어렵다면 기증자에 대한 우대 등으로 기증을 유도해야 함에도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증자를 위한 상설전시실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향후 서울관 개관시 기증자를 우대해 기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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