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작물 등 직접 피해가 발생한 천안시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피해면적이 165㎡이하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이하 △피해보상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보상제외대상을 제외하고 피해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비율은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적용하며 희망농가에 한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25건 2만7212㎡ 1000만원, 2012년 23건 2만8539㎡ 934만4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으며 올해들어 9월까지 8건 4669㎡ 295만3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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