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15일 발간한 '사립대 부정 비리 근절방안'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4년제 사립대 법인 141곳 중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와 친·인척 관계자가 근무하는 곳은 64.5%인 91곳, 근무 인원은 296명이었다. 사립 전문대학 99곳 중에서는 87.9%인 87곳에 친·인척 261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립대 설립자 및 이사장의 직계가족이 이사장, 총장, 이사 등을 맡는 대물림도 꽤 있었다. 4년제 사립대 법인 중 설립자 및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장을 맡은 곳이 25곳, 총장으로 재직하는 곳은 29곳이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상당수 사립대 법인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규제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법인사무국이나 대학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규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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