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공정위 징계 후 불법 영업 한적 없다"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이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징계를 받은 이후 불법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0년 LG전자와 함께 TV시스템과 에어컨·평판TV 등을 담합해서 과징금을 받았다"며 "지난해에도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출고가를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백 부사장은 "과거 담합 사실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았다"며 "그후 그룹 차원에서 2011년에 준법경영을 선언하고 담합이나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에는 전 임직원이 준법 영업 서약서를 제출했고 공정위 징계 이후 불법 영업한 사실이 없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