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억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금호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모아저축은행 외 2명에게 총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금호산업 자기자본의 8.11%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호산업은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4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1심 결과”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지난해 7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올해 1월 기타 금융기관들이 추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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