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14일 성남시에 “상대원동 쓰레기매립장 차단층에 있는 흙의 투수계수(물이 흙을 통과하는 속도를 나타낸 지수)는 5.0×10-7~8.2×10-7cm/sec(센티미터 퍼 세크)”이고 “폐기물관리법 설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1.0.×10-6cm/sec이하)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시험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결과 통보는 최근 민원인 K모씨가 성남시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매립한 토양층 가운데 물의 투과를 막는 차단층의 투수계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제기해 시가 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현장검사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인과 경기도 공무원, 성남시 시의원, 상대원주민협의체 회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쓰레기 매립장 부지 내 14개 지점에서 시추장비를 통해 지상에서 지하 2m 구간의 흙을 추출했다.
이날 추출한 흙은 인천에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보내 지하 1~1.5m 지점 차단층에 있는 흙의 투수계수 측정 시험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시험결과로 성남시는 시민 오해를 불식시키고 안전시공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또 유사한 민원이 발생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공사진행시 완벽 시공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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