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는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김기용 전 경찰청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 22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이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며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저는 국정조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으로 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어진 방어권 차원에서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행위 소속 의원들이 김 전 청장에게 선서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는 않았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증인선서를 안 하는게 법에 정해진 권리라고 하면서 저렇게 뻔뻔하고 후안무치하게 동료와 후배 경찰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앉아있는 김용판씨에 대해 저 상태로 안행위가 증인심문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당을 떠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당연히 증인선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민 대변자로서 안행위가 앞으로 있을 국감과 국민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했을 때 선서거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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