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 화관법 제·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설명회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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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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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중기센터(대표이사 홍기화)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센터에서 개최하는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상담부스를 동시에 운영해,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개별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031-259-6180)나 이메일(prman@gsbc.or.kr)로 보내면 된다.

홍기화 대표이사는 “소량 신규화학물질 및 R&D 목적 화학물질 전량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제조비용 상승과 신규제품 개발의 어려움 등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가 신규 법률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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