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6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달부터 세자녀 이상 가정 대상 공영주차장 이용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추진한다.

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요금 50%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중 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다자녀 가정이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금융기관(농협)에서 발급하는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를 주차관리인에 제시하면 된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은 “출산장려 정책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