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요금 50%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중 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다자녀 가정이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금융기관(농협)에서 발급하는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를 주차관리인에 제시하면 된다.
정월애 가족여성과장은 “출산장려 정책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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