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5개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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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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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가 17일 동양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관리인으로 기존의 대표자였던 박철원, 금기룡, 손태구씨와 함께 금융권 출신 인사인 정성수, 최정호, 조인철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동양네트웍스의 경우, 기존 경영자인 김철, 현승담 대표이사가 아닌 김형겸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반면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음에 따라 김종오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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