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 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여부·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하는 등 짬짜미를 저지른 KT·포스코ICT·롯데정보통신·피앤디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7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담합 가담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스마트 몰이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량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 제공 및 상품광고에 활용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포스코ICT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08년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낙찰에 유리하도록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은 입찰 들러리로 참여했다.
피앤디아이앤씨의 경우는 KT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다. 롯데정보통신에 들러리 참여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사업제안서 대리작성 및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과의 수차례 만남을 지속해오는 등 전화통화·매출확약서 제공을 통한 들러리 입찰참여에 합의했다.
특히 KT는 포스데이타·퍼프컴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전면에 피앤디아이엔씨를 내세우는 등 일종의 수족역할을 하게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족에 불과한 피앤디아이앤씨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KT가 담합 행위의 주도자로 판단해 고발만 조치했다.
검찰 고발에는 법인을 비롯해 전직 KT 직원 2명, 포스코ICT 전직 직원 2명, 롯데정보통신·피앤디아이앤씨도 각각 현직 1명씩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컨소시엄은 KT·포스데이타·포스코ICT·퍼프컴이라는 3개 회사가 구성했으나 형식적인 당사자 역할을 했던 퍼프컴은 피심인에서 제외했다”며 “실질적 역할을 했던 KT·포스데이타와 사실상 협의사항을 전달한 피앤디아이엔씨가 피심인으로 추가됐지만 사실상 당해 들러리 합의와 관련 실질적인 주도는 KT가 한 것으로 피앤디아이엔씨는 일종의 수족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스마트 몰 사업과 관련한 이석채 KT 회장의 일부 배임의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공정위 영역이 아니 관계로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단지 현상으로 말하면 이 건과 결부돼 참여연대로부터 검찰고발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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