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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인천공항, 티켓에 암호 표시해 '알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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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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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춘 의원 "3년간 승객 4만여명 무차별 전신검색"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4년간 위험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승객의 비행기 티켓에 암호를 표시해 '알몸검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은 지난 3년간 4만명에 가까운 승객의 몸을 전신 스캐너로 검색했다"며 "충격적인 것은 공항이 검색 대상 승객들의 티켓에 몰래 암호를 표기해 실시해 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항공사가 발권 시 티켓에 암호로 'SSSS' 표시를 하면 검색요원들이 이 표시만 보고 무차별 검색을 해왔다"며 "그러나 수만 건의 검색에도 불구하고 위해 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천공사 측은 전신 검색을 받은 탑승객들이 '전신 검색 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전신 검색을 당한 승객 대부분은 본인이 검색을 받아야 하는 이유조차 설명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무차별 검색 기준은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통보해 준 자료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일명 알몸검색기라 불리는 정밀 검사기기는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돼미국에서도 이미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공항 측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창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고 나서 전신 검색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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