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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보고 누락, 검찰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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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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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지휘부 승인 없이 수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 수사 과정에서 상부 보고는 물론 지휘부 승인 없이 수사를 강행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 수사 과정에서 상부 보고는 물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전 지휘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 개입 의혹 트위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등 이 모든 과정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 보고는 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검찰은 구두보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팀장은 수사팀에서 배제된 상태로, 이다. 윤석열 팀장은 외부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보고 없이 수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고 누락 사태로 현재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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