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하우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 영농인이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당해 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농업용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농지원부 등이 있어야 한다.
상수도 급수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수도시설과에서 토지소유주 또는 건물주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 후 생활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3mm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공급기준 완화는 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용시설에 관리사를 두고 영농행위를 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라 밝히고, “농사용 등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수돗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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