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재정보전대책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성명서에 담아 발표하는 한편 차기 제7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선출하였다.
공동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영유아보육사업비 국비분담률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서울은 20%에서 40%)로 20% 인상을 요구하였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하여 16%로 인상하고 지방소비세 6%가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별도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3개 생활시설 사업 모두의 국고환원을 요구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전액 국가재정을 통해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지방재정을 활용할 경우 현행 지방이 분담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제7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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