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심 의원의 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표결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들의 증인 채택이 논의됐으나 새누리당측이 “삼성 문건의 진위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불발됐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삼성 청문회’ 개최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삼성 무노조 문건에 드러난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문건 작성과 실행에서 이건희 회장 등의 관련성 여부, 기타 대기업의 위법한 노사전략 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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