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 신고, 신원정보 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상의 의무위반 및 청약 철회 방해행위를 저지른 24개 캠핑용품 판매 카페 운영자에 대해 시정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카페는 캠핑메이트·날아라텐트캠핑·레저스토리·대한민국캠핑·캠핑세상·캠프파크·캠프스토리·캠핑드라마·캠핑파이브·로우코스트캠핑·캠핑하자·마이캠핑마켓·멀티캠핑·올캠핑·캠핑모드·오지캠핑·김형사캠핑연구소·착한캠핑·빅토리캠핑샵·메사캠핑·예스캠핑·캠핑아웃·캠핑툴·펠렛캠프 등 24곳이다.
최근 캠핑의 대중화로 인해 캠핑용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고가의 캠핑용품은 부담이 따른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실속 구매를 위해 인터넷 카페의 공동구매를 이용하는 등 캠핑용품 판매 카페만 수백 곳에 달한다. 회원수가 2만명 이상인 카페도 20여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날아라텐트캠핑·대한민국캠핑·캠핑세상·캠핑파이브·로우코스트캠핑·멀티캠핑·올캠핑·캠핑모드·오지캠핑·김형사캠핑연구소·빅토리캠핑샵 등 11곳은 청약 철회 가능 여부나 기간을 법과 다른게 표시해 왔다.
또 시·군·구 등 지자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해야 하나 캠핑파이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캠핑메이트·날아라텐트캠핑·레저스토리·대한민국캠핑·캠핑파크·캠프스토리·캠핑드라마·로우코스트캠핑·캠핑하자·마이캠핑마켓·올캠핑·캠핑모드·오지캠핑·착한캠핑·빅토리캠핑샵·예스캠핑·캠핑아웃·펠렛캠프 등 18곳도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곳은 캠핑메이트·레저스토리·캠핑파이브·오지캠핑·김형사캠핑연구소·착한캠핑·빅토리캠핑샵·메사캠핑·예스캠핑·캠핑아웃 등 10곳이다.
특히 23개 카페는 소비자가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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