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주택법에 의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문 소양과 자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두 번째로 시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70여 명의 입주자대표회장과 임원 및 관리사무소장은 전 주택관리사협회 임상호 강사의 개정된 주택법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북부지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중부지사 관계자로부터 가스 및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요령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참석한 동별 대표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방법 및 관리능력 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교육에 앞서 최승우 예산군수는 “예산군은 아파트 거주 주민이 전체 군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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