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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다 옆 차량 충격 시비…택시기사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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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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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22일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윤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21일 오후 9시께 담양군 대덕면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이모(61)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윤씨는 이에 앞서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가 옆에 세워진 이씨의 택시에 충격을 가해 시비가 붙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조사를 받은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준비, 아파트 앞에서 이씨의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 목적지로 유인한 뒤 운전하는 이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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